[민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 원심판결 취소, 항소인용,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03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1누1856 강등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형사상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벌로서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일 강등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퇴직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강등처분이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처벌 내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 징벌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