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4대강 공사 관련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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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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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851  추심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분황제1지구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로관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소외 회사는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기성고에 대해 정산을 하였는데,
 
원고가 결정으로 득한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최종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