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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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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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가소10141*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피고 1, 2)과 시비가 붙었고,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고 1, 2는 친구들(피고 3, 4, 5, 6)을 불렀고,

 

원고 일행(2)과 피고 일행(6)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원고가 크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2. 결 과

 

피고들 중 1, 2, 3의 부모님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민사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사건이 종결되자 원고는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것이기는 하나,

 

원고 역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던바,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다툼과 더불어 과실상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1/6씩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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