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산재사고를 입고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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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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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233*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고,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던 중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물건이 원고의 발 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 사고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는 산재처리를 해주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해 산재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가 근재처리 등 추가로 배상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한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자료를 입수했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자세하게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실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해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 항변 외에는 딱히 반론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차례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끝에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상금과는 별개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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