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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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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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139*  임대차보증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갔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보전조치로서 우선 부동산가압류부터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 보증금 회수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시간을 끄는 것 외에 달리 반론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도 아닌 변론기일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보증금 4,5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세 일부를 공제한 4,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조정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위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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