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 배액배상 사건 -> 임의조정 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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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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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521*  분양권명의변경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피고가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총 4억 원 정도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분양권 가격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이 원만하게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들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도인들은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려 하고,

 

반면 매수인들은 어떻게든 빨리 원계약의 내용을 확정짓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도 잔금지급기일 훨씬 전에 잔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잔금의 선지급을 금하는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잔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과연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로 간에 준비서면을 통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결국 원고들이 원래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은 가격이 더 올라 프리미엄이 2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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