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신청 -> 1인당 월 4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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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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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즈기305*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은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층 주택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소유 주택이었는데 1층에 부모님이 살고,

 

신청인 가족은 2층에 거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였기에 낮에는 시어머니께서 손주 3명을 돌봐주셨습니다.

 

피신청인은 아이들 양육을 시어머니께 맡긴 채 일부러 늦게 귀가했고,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을 핑계로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급기야 피신청인이 혼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2. 결 과

 

신청인은 답답한 마음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신청인은 어린 자녀 3명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 대한 원망이 매우 컸습니다.

 

신청인은 돈을 벌기 위해 출근을 해야 했기에 자녀들 양육은 오롯이 늙은 모친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등교와 등원이 제한되면서 모친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시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 자신의 수입에 대비해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자녀 1명당 월 4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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