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증거가 부족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500만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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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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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1249*, 30235*(반소)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외도를 한 상간녀입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의 뒤를 밟았고,

 

남편 A씨가 피고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장을 덮쳤습니다.

 

남편 A씨는 처음에는 피고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상간녀 소송 역시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장을 늘어놓아봤자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원고의 초동대처가 매우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털든지,

 

아니면 좀 더 뒤를 밟아 두 사람이 모텔에 가는 장면을 포착하였더라면

 

보다 확실한 입증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이후 피고가 계속 잡아떼며 부인하자

 

피고의 직장을 찾아가 직장동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고 피고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장 앞에 피고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 사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원고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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