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은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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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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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187*(본소), 2150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피고 혼자 가사와 양육을 하며 소위 독박육아를 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원고가 한 번씩 집에 오는 날에도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일회성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피고가 소장을 들고 왔을 때 소장의 내용만 봐서는 피고가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 외도사실 자체가 불분명했습니다.

 

피고가 한 남성과 사적으로 따로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 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 양육권이었습니다.

 

피고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원고 역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한 끝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하여 위자료는 쌍방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비록 소액이지만 2,000만 원의 재산분할금도 피고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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