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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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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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98*(본소), 2172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피고는 A회사에 다니며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도 피고의 권유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A회사에 다닌다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사람들을 만나 투자금을 끌어 모았고,

 

백화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치와 과소비를 즐겼던 것입니다.

 

원고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과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피고의 행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피고는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피고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고,

그러다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린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 피고도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결혼 당시 원고의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구입했기에

피고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양보하였고, 양육비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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