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외도한 아내(자녀 3명)와의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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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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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508*(본소), 2164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9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셋이 있습니다.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트레이너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12살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고,

그 사이에 원고는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피고는 트레이너로 일하다 독립해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했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원고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사회복지센터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용서해주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지만

 

원고가 먼저 피고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피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이 주저되었지만 그렇다고 한번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피고 어머니의 집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았을 때 아이 셋을 키우며 고생한다고 피고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형태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필요했기에 피고는 부득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재산분할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피고가 키우는 조건으로 원고는 자녀 1명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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