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래 사건 중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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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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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508*(본소), 2164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부분 조정으로 쟁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만 유독 조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세부적인 금액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결 과

 

유일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고 명의로 된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은 원래 피고 어머니의 소유였는데,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 아이 셋을 키우며 고생한다고 피고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형태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대출은행을 신협으로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협에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이자는 피고가 납부해줬습니다.

 

피고는 위 주택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다시 피고 명의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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