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3,5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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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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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00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결혼 14년차 부부이고, 피고 2는 상간녀입니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피고 1은 수년 전 피고 2를 만나 외도를 시작했고,

 

급기야 피고 2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살림을 차렸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 1이 외지에 나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수상해서 뒤를 캐보니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고, 모텔에도 출입하는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피고 1은 무조건 잡아떼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원고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 셋을 홀로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살림까지 차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원고가 느꼈을 충격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잡아떼는 남편의 태도는 원고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보다 확실히 증거 수집을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출입한 모텔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텔 측에서 협조를 해주어 피고들이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 동영상까지 제출했는데도 피고들은 다른 동반자가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는 위자료로 총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인 피고 1로부터는 과거양육비 2,500만 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60만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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