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파트 4채 수억 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14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322*, 2032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대학생 아들과 고3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였지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피고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테크도 충실히 하여 아파트 4채와 수억 원대 금융재산도 보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소장을 들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장에는 혼인파탄 사유로 여러 가지 주장이 적시되어 있었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만큼 뚜렷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4채 중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즉시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반소 청구금액이 2억 원을 훌쩍 초과함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쌍방 금융재산에 대해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이루어졌고,

 

재산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넘는 지루한 공방 끝에 판결선고 직전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9874d81f0f6e0ff2e906f50479038c81_1626237485_3216.jpg
9874d81f0f6e0ff2e906f50479038c81_1626237485_7563.jp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12-28 12:33:47 [복사본] [복사본] [복사본] 승소사례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