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폭처법 공동상해]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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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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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얼마 전에 성인이 된 올해 20세 남성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공터로 자리를 이동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친구들을 불렀고,

 

피고인을 포함한 총 8명이 피해자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8,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아들의 구속에 놀란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니

 

굳이 합의를 안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어린 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맡아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양형에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간의 구치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판결선고일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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