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 만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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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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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8*, 39*(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위계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좋아했고, 한번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과잉진압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은 경찰에 앙심을 품고,

 

심야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패싸움이 났다는 허위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출동한 경찰 2명이 자신을 과잉진압했고, 그 과정에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전과가 다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사실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음주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금주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타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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