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 벌금 5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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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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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 의사입니다.

 

이혼 후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피고인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좋아해 집에서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속옷만 입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 사건 당일 밤에도 두 사람은 취할 정도로 기분좋게 와인을 마셨고,

 

피해자 여성이 먼저 나체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급기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진료로 바쁜 와중에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은 있지도 않으니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휴대폰 사집첩에 있던 그 사진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해갔습니다.

 

그 후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와 합의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태도는 완강했고, 합의보다는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커 보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국선변호인 역시 합의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요청하자 우선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급히 전세를 구해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존 아파트의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전입신고확인서를 보내주면 그때 가서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해줄 마음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농락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적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끌어 모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향후 국립대학교 의대교수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촬영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선처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검사는 당연히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피해자 역시 즉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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