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CCTV 증거보전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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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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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128*  증거보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8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A씨는 골프동호회에서 피고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사실이 아내인 원고에게 발각되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A씨의 배달어플 주문내역을 조회해봤더니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주소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곳은 다름 아닌 피고의 집이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빼박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볼 수 있었지만 소송이 기각되거나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낮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채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와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니 아파트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15일치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영상에서 A씨와 피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위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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