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양육비 문제로 크게 다투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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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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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75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개월차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막 돌이 지난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애를 하다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했고,

 

딸을 낳았으나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피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딸의 양육권도 엄마인 원고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목표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44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에서 80만 원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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