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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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1드단240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기공사 일을 하는 관계로 전국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인 피고 1은 사적 모임에서 피고 2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외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사실을 지인들로부터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아내인 피고 1에게 묻자 아내는 절대 그런 사실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고들을 미행했고,

 

이들이 모텔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외도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아내는 동영상 증거를 들이밀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고 1은 피고 2의 집에서 대놓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는데,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 전에 원고와 피고 1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궁색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1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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