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 ->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7-28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죄질이 워낙 중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목적, 기간, 횟수,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이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인 점,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그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907ac39308e8661c64e7ebf7408c4be8_1658989635_9782.jpg
907ac39308e8661c64e7ebf7408c4be8_1658989636_38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