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조정이혼신청 ->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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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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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22013*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1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그때마다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타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피고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람의 성격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기에 똑같은 패턴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이번에도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마찬가지로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은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합의를 위한 조율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게 되어 소송도 길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정이혼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와 직접 조정조항에 대한 조율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만족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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