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지인 소개)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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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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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912* 손해배상(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와 A씨는 종교문제, 고부간의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러던 중 A씨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대화가 잘 통해 몇 차례 더 만나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설기관에 의뢰해 A씨와 피고를 미행하였고,

 

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피고의 오피스텔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피고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이들이 해외여행을 몇 차례 함께 다녀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피고는 처음 A씨를 만났을 당시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현재 피고의 경제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고,

 

그 결과 피고는 A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A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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