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교특법위반 치사]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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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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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5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피고인은 진주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밤늦게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로 가다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분기점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고,

 

눈앞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은 사고 발생 며칠 뒤 허혈성 뇌변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특법상 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진주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 차량이 심야에 분기점을 막 지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둔 점이 눈에 띠었고,

 

사망한 남성은 78세 고령으로서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아내였던 여성이 왜 시간에 그곳에 차를 세워놓았던 것인지 의문 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의 아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황을 간파한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를 서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공판 기일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비교적 경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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