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건 -> 재산분할 최대치 방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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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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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2드합20050*(본소), 20014*(병합) 위자료,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4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변변한 직장도 없이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고,

 

아내인 원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모아 아파트도 마련하고 빌라도 구입해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갔고, 1년 후에 연락이 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도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얼마 후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 재산분할 합의가 별도로 없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반심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이 본소가 되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송에 대비하였고, 피고 명의로 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명의 재산을 가지고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여도를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방을 펼친 끝에 원고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재산분할로 3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7,8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원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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