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 검사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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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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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22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결혼 10년차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 안에 일주일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위 녹음이 불법녹음이라며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상간녀소송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리어 피고인을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간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와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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