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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형사법 전문분야 종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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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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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2015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형사법전문분야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분야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 후 5년간 가사법(이혼)’ 형사법분야에 관하여 보다 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축적하였고,

이에 따라 20209이혼(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 등)’ '가사법(상간녀,상간남,상속,유류분 등)' 분야와

'형사법(성범죄,재산범죄,음주범죄,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분야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을 재차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종신등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소송경험, 논문 발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학부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사법연수원, 대형로펌을 거쳐

예종 법률사무소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등록한 전문분야 외에 일반 민사소송(부동산,임대차,대여금,손해배상 등)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분야에 관하여도 전문성을 구축하였으니 믿고 맡기십시오.

모든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권리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오직 고객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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