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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미성년자녀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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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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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안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은데도 제때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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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