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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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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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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문제 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언론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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