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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자료] 상간녀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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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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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른바 상간녀소송(상간자소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입증을 적법절차에 맞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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