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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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808*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고, 용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부친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3월경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피고의 부친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이 오갔고,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 이와 같이 금전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데, 대개 지급한 쪽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받은 쪽은 아니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면 증여 또는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쪽에서는 소송을 대비해 지불각서 또는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섣불리 각서 등을 써줬다가는 이후 이어지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복잡했던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약 8억 원에 가까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