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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항소심] 피고의 항소 기각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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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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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42056*(본소), 2075*(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와 불화를 겪으며 갈등을 빚었고,

 

5년 전 집을 나가 피고와 따로 생활했습니다.

 

피고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는데,

 

피고가 거절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이혼에 동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액이 조금 조정되는 정도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9,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돈을 받은 후에야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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