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성본변경] 성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 허가 결정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느단20087*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성인 여성입니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고, 그 후 모친이 청구인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청구인은 모친 및 계부, 계부의 전 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청첩장에 부친 성함이 기재되는데 청구인과 계부의 성이 달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고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년의 경우 미성년보다 성본변경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성년에 이르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