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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임시양육자,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 인용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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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

본문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23즈기101*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결혼 1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고,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며칠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쟁점이 많아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1년은 기본이고, 어떤 사건은 1심 판결을 받는 데에만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속하게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종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시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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