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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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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느단20108*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3년 전 이혼소송을 했고,

 

당시 1심에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가 가진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친권은 그대로 피고가 가지지만,

 

양육권은 원고와 피고 공동양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동양육자로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어느 날 자녀가 원고와 같이 살고 싶다며 원고의 집으로 왔고,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원고는 친권과 단독양육권을 가져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아이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친권과 양육권의 형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중학생에 이르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 시 가사조사관은 자녀와 직접 대면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원고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녀의 친권자 및 단독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판결 선고일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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