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40년차 황혼이혼 청구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당 금액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지 40년 가까이 된 부부로서,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난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에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만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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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