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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 사건 -> 원고 청구기각, 피고 승소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 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 3 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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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1심 패소사건의 항소심 -> 원심 파기, 항소심 승소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1 심에서 패소하였고 ,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해행위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승소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더구나 이 사건은 1 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라 더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조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했고 , 1 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법리인데요 ,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아무튼 치열한 법리다툼과 법적 공방이 펼쳐졌고 ,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로써 피고는 6,000 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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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친권자 및 양육비 등 변경신청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한 다음 양육하고자 전 남편인 피고의 부모님 댁에 사건본인을 잠시 맡겼습니다 . 그런데 그게 어느덧 2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 손자에게 정을 붙인 피고의 부모님도 지금은 사건본인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는데 , 이미 오랜 기간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건본인은 마음에 혼란을 겪었고 , 가사조사관은 원고에게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설득했습니다 . 원고는 마음이 아팠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의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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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굳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 오히려 피고가 강력하게 사실혼관계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 몰래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그러나 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은 중대범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 원고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 비록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민사와 가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울러 원고는 재산분할로 12,500,000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향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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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폭력적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 이혼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고 , 술이 깨고 나면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 그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점점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에 참고 살았으나 어느새 체념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며 부부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 이혼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 상담과정에도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고 , 이에 상담도 조기에 종결됐습니다 . 원고는 신혼집 취득 당시 피고의 부모님이 보태주신 2 억 원을 돌려주고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은 원고의 요구대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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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오직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이혼 및 재산 각자 소유로 종결
원고와 피고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이미 10 년 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혼의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모친의 집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를 받고 황민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해 송달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지만 주소는 동일했습니다 . 다행히 원고는 피고 모친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 황민호 변호사는 그쪽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신청을 했습니다 . 그 사이 원고는 피고 모친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첫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위 결정문을 피고 모친이 송달받아 2 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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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결혼 13년차 부부 이혼 및 양육비 청구 ->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인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보험영업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나 A 라는 여성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들이밀었지만 피고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외도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외도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 피고는 시간을 끌며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으나 이미 원고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 양육권을 양보하고 , 양육비로 자녀 1 인당 월 100 만 원을 준다면 굳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아들 둘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으며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 명당 월 10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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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직장동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부서는 다르나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 피고는 총각입니다 . A 씨는 남편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며 피고를 안심시켰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아내 A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문자와 카톡 , 사진들을 모두 입수하였습니다 . 피고와 A 씨는 꽤 오랜 기간 연인 사이를 유지했는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 다만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 방법 , 원고 부부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혼인파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되 6 개월 뒤부터 3 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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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직장동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는 아내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피고의 직장 상사로서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총각이었기에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나 A 씨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동을 벌였고 ,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와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 경위야 어찌되었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 그러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 방법 등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럿 있었습니다 . 거기에다 원고가 아내 A 씨와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에게는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피고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 또는 화해를 원했는데 원고는 끝까지 판결을 고집했고 ,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1,000 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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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골프동호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 인정, 성공
원고는 남편 A 씨와 결혼 8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남편 A 씨는 골프동호회에서 피고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 급기야 집을 나가 피고의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 남편 A 씨는 뻔뻔하게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 원고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입증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원고가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 즉 , A 씨와 피고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피고 아파트 CCTV 를 입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 CCTV 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 여기에는 다년간 축적된 소송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결국 CCTV 영상을 확보했고 , 거기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오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부정행위 입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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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 를 요구했고 , 몇 가지 장면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우선 첫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를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수사와 자백강요를 막아냈고 , CCTV 를 상세히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보육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교수 2 명의 참관 하에 CCTV 분석을 의뢰했고 , 전문심리위원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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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전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성공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갚지 않자 결국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의 사정 , 기망여부 , 차용금의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 신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변호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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