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민사

CIVIL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민사소송

  • 부동산
  • 임대차
  •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남매 간에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소송 -> 일부승소
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 3 층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전기세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 맞서며 불법점유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건물인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다 보니 조정은 힘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원고가 청구했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임료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했던 감정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명목 금원편취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몇 년간 사건을 묵혀놓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민사판결을 받아오라는 답답한 대답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최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상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강제조정, 성공
원고 1 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 원고 2, 3 은 원고 1 의 부모입니다 . 원고 1 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1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심지어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군화를 신은 발로 머리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 수일간 계속된 피고의 가혹행위에 원고 1 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 참다못해 부대 내 상사에게 보고한 뒤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 원고 1 의 신고로 군 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 피고는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진심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만 제시한다면 원고들은 합의를 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 피고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1 의 위자료 청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재판 진행 도중 조정기일이 열렸고 , 원고들과 피고 모두 대리인들만 참석하였는데 , 재판부에서 손해배상금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주택사업 토지매수 관련 매매대금을 10억 원 이상 증액 -> 강제조정, 성공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많은 피고를 찾아가 저가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가계약금을 공탁하였고 , 그러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입이 필수적이었고 ,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원래 가계약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효력여부라 할 것인데 , 황민호 변호사는 가계약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대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원고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고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 무엇보다도 가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은 원고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갔고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래 가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0 억 원 이상 높은 17 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 피고는 17 억 원에 토지와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 사건 -> 원고 청구기각, 피고 승소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 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 3 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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