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장군 폐기물처리사업체 선정 관련 행정소송 -> 전부 승소
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없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개의 업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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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