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직과정에 파일을 무단반출하여 배임죄로 기소 -> 집행유예, 석방
피고인은 2년 가까이 선박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조선기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을 노트북 및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무죄를 주장할지, 자백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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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