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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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12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265  근저당권말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남 양산에 4층 짜리 상가 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들 A가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아버지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A,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였고,

 

피고 회사는 이미 오래 전에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소를 보정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의 등기상 대표였던 자의 주거지로 송달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로 원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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