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음식점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아 제기한 행정소송 -> 전부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13

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25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고 하며,

 

원고의 취득세 감액경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음식점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지역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될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개정의 변천과정을 망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었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유사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었습니다.

   

4eb7e9d5df57a210acf211b54eea9086_1486982257_42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