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오피스텔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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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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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044*  분양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알력 및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원활한 준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선납을 요청하였고,

 

원고 및 몇몇 수분양자들은 잔금까지 선납해주었으나, 준공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수분양자 여러 명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까 하다가 시범적으로 원고만 먼저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다음으로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대표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회사라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상기 쟁점들에 관하여 열띤 공방이 펼쳐졌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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