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상가화재로 인해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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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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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머5332*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기간 도중 이 사건 상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가게를 포함해 건물 1층에 있던 상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간단한 청소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원고만이 청소를 거부한 채 상가 문을 굳게 걸어 잠구었고,

 

보험 실사를 명목으로 영업을 중단하더니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운영한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에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기고 영업을 아예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몇 차례 실사 끝에 원고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구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한

 

5,665,000원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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