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원고청구 기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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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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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8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국내회사이고,

 

피고 2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 대표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냉동오징어 3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어획량의 감소로 피고 2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2는 아르헨티나 소재 법인이고, 피고 1도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재판은 해외송달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2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피고 1을 이 사건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 번의 재판 끝에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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