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 -> 성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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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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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64*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 소유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이미 다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우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터 해두었습니다.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계속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계속 시간을 끌며 여러 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보증금에서 소액의 체납관리비를 공제한

약 1억 9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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