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토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 신속한 조정으로 해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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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4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머4056* (2016가합5034*)  토지인도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약 6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땅으로서,

 

수십 년전 부산시가 어업권 보상의 일환으로 어민 120명에게 지분으로 나눠준 땅입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방치되다 보니 그 사이에 피고들이 불법점유를 하였고,

 

토지 위에 불법가건물을 건축하여 식당과 카페 등 영업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부산쪽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토지 지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앞서 불법점유자들인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공유물분할 사건과 토지인도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보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점유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인도시기를 늦추려는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어찌어찌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이 임의로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집행관에 집행절차를 위임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였고,

 

결국 3차례의 조정절차 끝에 피고들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원상회복 되었으며,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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