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교통사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절반으로 방어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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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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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98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했으나 원고는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험기간 만료 후 바로 갱신하지 못하고 있던 며칠 상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는 무보험차량인 점 이외에 교특법상 어떠한 중과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상황이라 피해 내역이 조금 컸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였고,

 

재산적 손해로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수술비,약제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오랜 재판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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