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합자회사의 지분권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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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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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5297*  기타(금전)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친이 설립한 회사로서,

 

철저하게 가족경영의 회사였고,

 

말년에 건강이 좋지 못해 막내 동생에게 대표를 맡겼는데,

 

막내 동생이 원고 부친의 허락없이 위 회사의 지분권 및 대표권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 소유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법리를 대체로 차용하지만,

 

주식회사와 다른 점들이 많아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보유한 지분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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