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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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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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596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중구에 있는 D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등 여러 세대의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차타워 관리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각 세대들에 대하여 수리비에 한참 못 미치는 배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피해 세대들과는 독자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타워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는 하자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지 약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어느 정도 경감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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